-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건의 유형


정기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 특별교육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교육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정기교육
교육을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안전보건교육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 안전·보건의 유형


면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또 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면제

특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사업내 정기교육 대상자를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 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 방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 및 행사시간을 당월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 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의의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의 Staff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소양과 새로운 지식·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법 제32조)

- 교육대상자 (법 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교육종류별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신규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이수시기(시행규칙 젝39조 제1항)

- 09.1.1 부터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

 

신규교육의 면제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영 별표 4 제4호 및 제9호) 및 재해에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규 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 40조 제1항)

-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39조 제6항)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보수교육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규칙 별표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
다만,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차기 보수교육일은 이수일로부터 기산

 

보수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시행령 별표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 기특법 제30조제3항 제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제5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안전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에 관한 내용 (교육규정 제20조제1항)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교육규정 제20조제2항)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 안전·보건교육 조항 위반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무직 및 사무직외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미이수

: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